[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이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27
[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이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27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접촉자가 제주도를 벗어나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인 A씨 등 2명을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발견해 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제주도로 들어온 제주 8번 확진자인 미국 유학 고교생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접촉자 19명 중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도에 함께온 일행이며 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 보건당국이 여러 차례 전화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나가려고 했다.

도는 서귀포경찰서에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이날 오후 2시께 공항에서 대기 중인 이들을 공항경찰대를 통해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시설 이외 이동을 강제로 막을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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