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미국·유럽 외 해외유입 확진 늘어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따져 논의 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 관리,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대책을 실시할 때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입국자 규모, 입국자 1만명당 환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146명 가운데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1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유럽 25명, 미주 12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등이었다.
중국 우한 등과 같은 사례의 환자 여부 등과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규모가 크다보니 검역단계 외 입국 후 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지역적 전파라고 했지만, 광범위한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과거처럼 특정 지역·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다.
또한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14일 간 증상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0시부터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 전용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지난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