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천지일보 2020.3.27
2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3.27

27일 의운·기행委서 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및 조례안 심의...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원 위해 시급성 감안 안건 신속 처리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30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다.

시의회는 27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데 이어 곧바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갖고 이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다.

이날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연 것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261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열리게 되며, 이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조례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 이송 및 경기도 보고 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에는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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