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27
이원웅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2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포천2) 前경기도의회 포천석탄화력발전소폭발사고 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고를 계기로 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사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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