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들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20.1.13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장모 변호인 “속아서 만들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동업자 안모(59)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안씨 사위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된 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 약 100억원, 2013년 6월 24일자 약 71억원, 2013년 8월 2일자 약 38억원, 2013년 10월 11일자 약 138억원 등 4장이다.

또 검찰은 2013년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반환소송을 하면서 4월 1일자 100억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안씨와 공모한 것은 4월 1일 위조 증명서 행사뿐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2차례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분은 최씨와 공모 관계가 없는 안씨 단독 범행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조 증명서 나머지 2장의 사용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진정인 노모씨가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사건의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진정인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 취지에 따라 노씨의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일부 사건을 처리했으며, 사문서위조·행사건도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정부지검이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독립 수사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잔고 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있어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48)씨가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선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기소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인 이상중 변호사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사기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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