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로고. (제공: 국방송협회)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로고. (제공: 국방송협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상파3사가 4.15총선 공동출구조사와 관련해 무단 인용보도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출구조사를 앞두고 종편 및 뉴스전문 채널, 포털사이트 등에 ‘공동출구조사결과 인용 주의사항’을 알리고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 정당별 의석수는 오후 6시 1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오후 6시 30분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김대영 KEP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한 선거방송을 위해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쟁 언론과 포털의 무단 인용보도로 출구조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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