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3.27
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3.27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홈페이지 탑재

학교 현장 관리방안 등 꼼꼼히 담아

학부모 협조사항 통신문 통해 안내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개학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개학 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강화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바로가기서비스/기본계획안내)에 탑재하고 각급 학교에서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매뉴얼은 유치원장·학교장·보건교사 등 학교 대표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등교 전·후, 등교 시, 수업 중 유의사항과 학교에서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리방안 등을 꼼꼼히 담았다.

또 교육부가 지난 24일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메모로 표시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먼저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다.

발열(37.5℃ 이상)을 동반한 기침이나 인후통·근육통·폐렴 등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확진자 발생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 전에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부모 협조사항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등교 시에는 반드시 발열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교문이나 현관·교실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장소에서 측정하고 소규모학교는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현관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1차 발열체크를 하고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통한 측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다만 발열 체크 업무 시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 등은 제외한다.

학교 비축분 보건용마스크는 KF80이상·MB필터 면마스크로 1인 2매를 확보토록 했다. 이는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기저질환자·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또 보건(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스크를 개별 지참해 사용하면 된다.

보급용마스크는 면마스크 종류로 1인 2~4매를 구입하도록 했다. 개학 첫날 2매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의 공간에 분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 관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격리해 관찰하는 학교 내 공간으로 보건실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지정된 교사가 관찰하도록 권장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교재교구, 손 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탁자 등의 물품은 업무 종료 후 매일 소독하도록 했다. 현관·교실·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은 수시 소독을 원칙으로 했다.

또 각 교실에 체온계·손 소독제·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직원 보건교육, 학생 급식지도 강화, 기숙사 코로나19 예방관리 사항 등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개학 후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은 개학 전 지침과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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