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검찰, 범죄단제조직죄 적용 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통해 돈을 번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을 검찰이 27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씨를 불러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혐의 등을 확인했고, 조주빈은 묵비권 행사 대신 순순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이 적용된다면 조주빈 등 일당은 최대 무기징역 등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혐의가 많은 만큼 경찰의 수사기록 또한 별책을 포함 1만 2000쪽, 38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할 내용은 많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기소해야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조주빈은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애초 조주빈 측은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변호인 측이 “조주빈 가족에게 들은 설명과 다르다”며 사임계를 냈다.

한편 조주빈이 소유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의 32억원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