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 한진그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이른바 ‘3분의 2 룰’ 정관을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사항에서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안건이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회장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일반결의사항은 과반 동의만 얻으면 의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조원태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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