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등 인사·노무관리 등을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곧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총리 훈령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등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산하에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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