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자 19일 0시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7
[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자 19일 0시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7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국내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항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무증상일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지난 25일 중대본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며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시내에서 코로나 19 대비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쇼핑객들.  주민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를 두려워하면서 화장지와 식품 등 생활용품을 다량 사들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시내에서 코로나 19 대비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쇼핑객들. 주민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를 두려워하면서 화장지와 식품 등 생활용품을 다량 사들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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