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오후 8시 20분경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이날 오전 검찰은 조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 변호인과의 면담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겠다”고 밝혀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관계 등을 보강조사한 뒤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태평양원정대’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범 이모(16)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군이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법원에 기일 신청서를 재출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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