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 오는 5월 4일까지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오는 5월 4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록구와 단원구는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 시 제출서류,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 한 곳에 함께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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