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2

서울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취소

“공익 해하고 방역활동 방해” 주장

신천지 “비협조·은폐 지시 없었다”

‘정부시책 협조’ 내부공문만 20여건

 

“법인취소 법적대응 논의한 바 없어”

“교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집중하는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신천지 관련 법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공문에 나온 기간은 방역당국에서 활동을 제한한 시기가 아니었고, 신천지는 교인들에게 비협조·은폐 등을 지시한 적도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신천지는 “서울시가 제시한 신천지 관련 공문은 지난 1월~2월초 공문으로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며 “신천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감기 증상자에 대해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에 비협조했다’는 서울시 측 주장에 대해선 “신천지 전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고,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처음 제공한 자료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며 “성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 시 비협조, 은폐,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는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위 내용은 그동안 신천지 입장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왔던 내용”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법인 취소 결정과 관련해선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며 현재 교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관계자는 “법인 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 만큼 신천지는 성도들의 코로나19검사 실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성도 중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근거로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 ‘코로나19 확산 초래’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 ‘행정력 낭비 상황 초래’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대검찰청 포렌식팀을 동원한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측이 당국에 처음 제공한 자료와 조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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