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관 ⓒ천지일보 2019.8.29
한국은행 본관 ⓒ천지일보DB

주 단위 정례 RP매입 제도 도입
7월 이후 상황 보고 연장 결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6일 오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은은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또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면서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또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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