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산세 최대 50%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6일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감면은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포함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인하율에 따라 10~50%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시는 코로나로 현저한 사업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6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신고에 한해 가능하며, 5월 4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휴업,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진주시, 코로나19 외부유입 차단에 ‘집중’… 일자리 310개 긴급지원
- 진주서 ‘얼굴없는 천사’ 코로나19 극복 성금 잇따라
-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긴급재정 510억 투입”
-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역농산물 판촉운동
- 진주시, 해외 입국자에 공항버스·코로나19 검사 무료제공
- 진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조규일 진주시장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3분기 도입”
- 진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진주시, 대학생 월세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
- 진주시, 도로점용료 3억 소상공인·개인에게 돌려준다
- 진주시, 대학생 월세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금 접수
- 진주시, 대학생 월세 인하한 ‘착한 임대인’ 신청기한 연장
-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이달까지 상하수도료 29억 감면
- 진주시, 코로나 고통분담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진주시, 지하상가·주차장 등 공영시설 임대료 감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