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건축재산세 최대 50%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6일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감면은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포함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인하율에 따라 10~50%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시는 코로나로 현저한 사업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6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신고에 한해 가능하며, 5월 4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휴업,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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