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천지일보DB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켜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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