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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이 마련돼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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