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해 ‘갑질 행위’로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총 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6일 공개한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갑질 행위자 59명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5명(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11명과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자 중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42명으로, 전체의 7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위자를 직위별로 분석해보면,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40명(67.8%)으로,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은 중간관리자 이상 간부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위반자 수는 적었으나 위반자 모두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확인됐다. 시·도 교육청 소속 갑질 행위자 4명은 모두 학교장으로 나타나 일선 교육현장의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위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51건 중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위반자가 43명(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품 업체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자는 8명으로 확인됐다.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은 74.4%로 하위직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내부직원 중 인턴,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하위직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을 악용한 갑질 행위는 하위직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위자 51명 중 29명(56.9%)은 정직, 강등, 해임 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수행한 상담 내역은 1만 2200여건이다. 이 중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도 총 117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갑질 행위 관련 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상담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갑질 문제는 공직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제도상 내재된 갑질요인을 제거하는 등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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