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3.25
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3.25

한시적 대금 지급 기한 단축

하복,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오는 4월로 연기됨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부분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교복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과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처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다.

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교복 납품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후 청구,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 검사검수 및 청구, 2일 이내 대금 지급하는 등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원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해 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했으나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해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진행에도 차질이 생겨 학교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복 제작부터 납품, 착용, 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 왔으며 2019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온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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