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3.25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3.25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

연구소 유지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

지원금 선지급·사업 추진기간 연장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3대 핵심사업인 ‘전라북도 선도기업·도약기업·돋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체계를 한시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도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는 1단계 돋움기업→ 2단계 도약기업→ 3단계 선도기업 →4단계 스타기업→ 5단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세부사업 신청요건 완화 및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다. 이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제한조건 완화를 통해 기업 조기 정상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를 통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로 자금압박을 받는 힘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 세부사업 신청 시 유동비율·부채비율 조건이 각각 유동비율은 50% 이상, 부채비율은 500% 이하에서 이번 사업 개선으로 유동비율 30% 이상, 부채비율 1000% 이하로 완화를 시켰다.

또 기술개발 역량강화(R&D)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현장애로 기술 해결지원, 마케팅지원 등 비R&D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또한 10~20% 하향 조정된다.

둘째, 기업의 연구소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다. 기업의 매출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기업의 고용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의 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한도액도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까지 확대했고 지원대상에서도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 신규 및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셋째, 기업지원사업 지원금 선지급 및 사업 추진기간 연장이다. 지원금 선지급은 기업 현금흐름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성과창출의 기반을 구축해 기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비 지급 방식은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 사업당 추진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해 기업 부담완화와 과제 성공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런 전라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육성사업 개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례없는 기업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 발굴된 자구책의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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