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25
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25 

중위소득 50% 이상~100% 17만 가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조

방역지침 미준수, 300만원 벌금

자발적 영업중단, 재난관리기금 50만원 지급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이상~100% 이하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63만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 신청은 4월 둘째 주 정도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One-stop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한 시민안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전문 상담센터를 구성했으며, 비상경제대책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 내에 경제·기업과 과학·산업을 아우르는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줌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 주에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 경찰청 등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시공무원 661명을 동원해 661개소 교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89곳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예배 중단을 권고했다.

또 관내 PC방(900여개), 노래연습장(1400여개), 학원·교습소(3700여개)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 주말에 고강도 합동 집중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번 주 금·토·일, 경찰청·교육청과 시·구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300만원)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4월 6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금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 각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정도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종교활동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큰 흐름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다.

끝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보건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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