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25일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2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이 25일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25

 N번방 성착취 가해자 전면 조사, 강력한 처벌 

피해 아동‧청소년,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25일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여성가족위는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검거된 ‘박사방’의 조주빈에게 피해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

N번방 사건의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이므로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처벌에 대해 가벼움으로 또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해 가해를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해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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