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0.3.25

한시적 생활 지원, 긴급복지 등에 투입 예정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67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에 48억원,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10억 7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 78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 1100만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000만원 등이다.

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8961가구를 대상으로 48억원을 투입해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차상위 1인 기준 40만원에서 6인 기준 148만원, 기초 수급자는 1인 기준 52만원에서 6인 기준 192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세대에 대해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10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5억 7800만원 예산도 확보했다.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 57만 4500매의 마스크를 계약해 우선 확보물량 5만 8000매를 긴급 공급하고 추후 51만 6500매를 더 공급할 예정이다. 또 1억 1100만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다중 이용 복지시설 885개소에 보건용 방역 마스크와 세정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자들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1회에 한해 지급되며 14일 이상 격리자는 1개월 기준으로 지급한다. 1인 지원기준은 45만 4900원부터 시작해 5인 최대 145만 7500원까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로 3월 한 달간 접수된 총 26건 1억 28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 중 현금 1억 600만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