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외국인 여행객이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 등을 입고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0
[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외국인 여행객이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 등을 입고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0

확진자 추이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국내 입국자 전원을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 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고,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 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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