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씨가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선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조씨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조씨를 포토라인에 서게끔 하는 방식으로도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날인 24일 경찰은 조씨의 이름‧나이와 함께 신분증에 사용된 주민등록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는 “조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는 처음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졌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의 강력범과는 신상 공개에 있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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