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거액의 유산을 받는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55, 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1월 초 서울에 한 호텔에서 일하는 김모(57.여) 씨에게 접근해 어머니의 유산을 찾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9차례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장영자보다 돈이 많은 한국 최고 사채업자여서 곧 1000조 원이 넘는 유산을 받는다고 속였다. 이를 미끼로 김 씨가 대출받은 5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계속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김 씨를 서울 시내 S은행 지점장에게 데려가 인사까지 시키며 안심시켰고, 대통령과 재벌 그룹 회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속여 김 씨의 가족에게도 손을 벌리기도 했다.

경찰은 송 씨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전문적 수법으로 미뤄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 지점장이 송 씨와 결탁한 개연성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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