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J씨 메일로 4차례에 걸쳐 받아"
유출된 정부·여권 인사 200여명 연락처 포함
`정보기관 음모론은 허구' 뒷받침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의 기밀 유출 파문과 관련한 자료를 첫 제보자인 중국 여성 덩○○(33)씨의 한국인 남편 J씨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10일 공식 확인했다.

이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음모 또는 총영사관내 세력 암투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조작 시도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감찰관실에서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덩씨의 남편(J씨)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그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영사들의 사진과 유출 자료 등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모 정보기관이 관련 사진과 자료들을 유출해 J씨가 제보한 것처럼 법무부 등에 넘겼다는 `음모론'이 조작됐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J씨한테서 전달받은 유출자료 중에는 `MB 선대위 비상연락망'과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을 비롯한 정부·여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와 주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발급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 발언은 J씨 메일 계정을 도용해 `덩씨의 컴퓨터에는 정·관계 인사 200명의 연락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사에 뿌려진 이메일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정관계 인사 200명의 연락처 자료는 사실 와이프(덩씨)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자료를 보낼 때 모 상하이 영사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문제였는데 부총영사 지시로 정관계 인사 200명의 자료가 끼어들어 간 것"라는 취지의 J씨 계정 이메일을 전날 받아 이를 10일 일부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J씨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두 차례 메일을 보내 "누군가 (이번 사태를) 조작·은폐하려는 것 같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메일이 언론사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자신의 메일 계정이 도용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용 메일의 IP주소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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