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타다’는 불법이 됐다. 타다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1만 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는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일각에선 기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왼쪽)과 타다 차량(가운데),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 합성 모습. (출처: 천지일보DB, 뉴시스)
국회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타다’는 불법이 됐다. 타다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1만 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는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일각에선 기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왼쪽)과 타다 차량(가운데),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 합성 모습. (출처: 천지일보DB, 뉴시스)

재판부, 1심서 타다 무죄선고

국회·정부 ‘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 베이직 4월 10일 종료

실직 위기의 타다 드라이버

소비자 “택시 개선에 도움”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타다가 첫선을 보인 지 1년 6개월 만에 멈춰 선다. 앞서 재판부가 타다의 손을 들어줘 합법이 됐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결국 타다는 불법이 됐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타다는 다음달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모회사인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 차를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다시 고객에게 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영업에 대해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객운수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유사택시’라며 타다를 10월 28일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심서 무죄 판결받은 ‘타다’

1심 재판부의 선택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우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타다가 합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규탄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산되기도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국회·정부 일사천리로 ‘타다 금지법’ 통과

앞서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 총파업 등을 통해 타다 반대를 촉구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서울시청 광장 근처에서 택시기사 안모(76)씨가 분신해 숨지면서 ‘타다 퇴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의 영업방식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일 국회는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90.8%가 찬성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불법이 된 셈이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요건을 갖추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을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후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4월 10일에 중단키로 했다.

이 대표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더이상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실직 위기에 처한 타다 드라이버

서비스 종료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조치 철회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의 협상을 통한 드라이버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업체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다. 간접고용 형태여서 직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당연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이 전 쏘카 대표와 VCNC의 박 대표는 1만 2000명의 드라이버에 대한 상생 조치 없이 서비스 잠정 중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결정에 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타다금지법 적용까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곧바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지금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토부와 총량제, 기여금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천지일보 2020.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천지일보 2020.3.11

◆“소비자 의사 외면한 국회 규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했다.

단체는 “재판부가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을 개혁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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