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이 '정보기관 음모론'으로 조작 기도

(서울=연합뉴스)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 유출 파문의 첫 제보자인 중국 여성 덩○○(33)씨의 남편 이메일을 도용해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음모 또는 총영사관내 세력 암투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는 9일과 10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두 차례 메일을 보내 "누군가 (이번 사태를) 조작·은폐하려는 것 같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메일이 언론사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메일의 IP주소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메일이 와서 평소 아웃룩(POP3)을 사용한 탓에 직접 열어보지 않던 웹메일(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더니 휴지통에 내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두 통의 메일이 들어 있었다"며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J씨는 "내가 메일을 보낸 것으로 돼 있는 기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언론사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도용 메일에는 '국내 정관계 인사 200명의 연락처 자료는 사실 와이프(덩씨)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자료를 보낼 때 모 상하이 영사와 부총영사에 의해 끼어들어 간 것'이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같은 도용 메일의 내용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며 제기한 `정보기관 음모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J씨는 배후에 김 전 총영사를 비호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불륜 파문을 일으킨 덩씨와 H(41) 전 영사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여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료들은 감찰관실에서 작년 12월 말 J씨에게서 전화통화 후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에 뿌려진 J씨의 도용 메일이 허구임을 뒷받침했다.

기밀유출 의혹은 모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으로 있다는 J씨가 아내의 남자관계와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작년 말 소지품을 살펴보다가 한국 외교관들과 찍은 사진과 고위층 전화번호 등 유출된 정보자료들을 발견해 법무부 등에 넘기면서 촉발됐다.

김 전 총영사는 기밀유출의 책임을 추궁당하자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정부·여권 인사들 2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빼내간 것이라며 배후로 자신과 불화가 심했던 모 상하이 부총영사를 지목했다. 그는 모 부총영사가 덩씨의 남편 J씨를 이용해 일을 꾸몄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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