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3.24
(출처: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3.2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이 국회에 재차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국민 청원은 지난 23일 올라왔고 24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6만 9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김모씨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이버 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 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지난 2월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호 청원’으로 불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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