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원가 휴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한 학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천지일보 2020.3.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원가 휴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한 학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천지일보 2020.3.23

교육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이 부실한 학원을 대상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2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의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청은 오늘(24일) 지정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사 등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해야 한다”며 “(학교는) 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용해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의심자가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4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와 확진자 수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시설은 소독 이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해 이미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보다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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