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세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이후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이번 발령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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