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666억원의 양육비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는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2019년에는 26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2019년 관리원에 접수된 양육비 상담건수는 14만 6000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건이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로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해당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제공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미성년 자녀 660명에게 총 6억 700만원이 지급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