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 대화 형식으로 참여해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당 여성공약에 따르면, 명시적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성폭력은 처벌된다.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된다.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협박, 폭행, 또는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안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경우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목적의 보호 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 감찰관을 지정해서 관리통제하도록 하겠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는 현행 미국 수준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지난 아동, 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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