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우리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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