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에 앞서 부스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에 앞서 부스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15일간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억제 방침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실한 소강상태로 이끌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앞으로 15일 동안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위한 지침을 22일 배포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에서는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를 하고,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적극 활용해 출근을 자제하고, 매일 발열체크를 해서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퇴근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개인 행동 지침도 발표했다.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며, 컵·식기 등 개인물풀을 사용하고, 마주보지 않고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며, 퇴근 이후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등 지침을 지켜달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국민에게만 지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부터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급적 회의나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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