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지난해 예정됐던 선고 공판

재판부 “결론 못 내” 연기

인원 교체로 더 늦어질 듯

교체 전 “킹크랩 시연회 有”

김 지사 공모 여부 핵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재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이 재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잠시 미뤄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김 지사 재판이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1일로 한 차례 변경됐다가, 재판부가 선고대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또 다시 연기됐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2차례에 걸쳐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변론이 다시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선고가 한참 밀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재판부 구성원까지 교체됐다.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민사14부로 이동했다.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이 재판 주심이던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대신 새로 형사2부가 된 함상훈·하태한 부장판사가 앞으로 김 지사 재판을 맡는다.

주심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구성원이 대거 바뀐 만큼 사실상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더욱 기약 없이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임 재판부가 담당하던 마지막 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게 변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재판부가 시연회를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뒤 댓글 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가 28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도) ⓒ천지일보 2020.2.28
김경수 지사가 28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도) ⓒ천지일보 2020.2.28

단순히 용인이 아닌 범행을 분담한다든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공동정범(형법 30조)’이 성립하는지가 핵심이다. 드루킹 일당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고개 끄덕임’의 법리적 해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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