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25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

2차 공판서 검찰 의견 요청

박근혜, 재판 불출석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결심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도록 하고, 사업 과정에서 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측 의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간 검토를 진행해온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심이 진행될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의 형태이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과 2차 공판에서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더불어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께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24)씨에게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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