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26일 사이 60여만개 판매
지오영 “신고대상 여부 인지 못해 발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오영이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오영 측은 이 수량은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해당 내용도 신고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오영은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가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마스크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오영이 일부 업체들 상대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전날 경찰에 지오영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오영 측은 “직판매 조직 없이 구매, 물류를 담당하고, 계열사에서 판매를 하는 구조로 문제가 된 물량은 모두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면서 “당시 계열사도 마스크 판매 초기다보니 마스크 1만장 이상일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지방 계열사에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라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계열사에 판매한 것 역시 행정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살펴 봐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