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휴정 끝낸 뒤 일정 재개
다만 ‘시차제 소환’ 등 검토
檢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유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정에 들어갔던 법원이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소환조사 자제 기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부터 대부분의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4주 간의 휴정 기간을 보낸 법원은 더 이상은 재판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미 주요 재판은 대부분 속행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재개됐고, 이날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다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엔 부담스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 소송 관계인을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재판일정에 돌입하는 서울고법도 일부 민사재판에 있어 원격영상재판 등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한 상태다.
또 각 법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종으로 법정 내 방청석을 모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할 예정이다. 소송 관계인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반면 검찰은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지시를 좀 더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의 코로나19 대비 조치를 이행해왔다.
다만 검찰도 공소시효 만료 등 수사 필요성에 따라 사건 진행이 필요한 경우엔 증상 유무를 확인한 뒤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이날엔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