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검찰 일방 주장에 사실 왜곡”

박형철·백원우 변호인도 부인

정경심 사건 재판 분리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일정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진 않는다. 이 사건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조는 조 전 장관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이어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측 변호인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 변호인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변호인 역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상으로도 증거가 없는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공동피고인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관련사건만 분리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그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고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재판은 검찰의 반대에도 감찰무마 의혹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형사합의25-2부에서 정 교수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먼저 기소된 사건 위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나 피고인들 변호인들과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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