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도 면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거주자에 대해 20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 면제 대상은 선포 지역 내 지역과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예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그 지역 거주 여부 확인 후 조치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지원했거나,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이 그 대상이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은 예정대로 6월 1일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올해 예비군 훈련 시작을 2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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