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전병업 동해시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니 시민들은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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