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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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인권위는 “이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라며 “금융거래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는 다양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을 지니므로 일반적 개인정보와 비교해 볼 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조사목적과 범위, 인적대상이 구체적”이라며 “그러나 국정감사나 기타의 안건심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비교적 특정돼 있기는 하나, 조사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며 “일반적으로는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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