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7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7

상인부담금 대폭 완화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감면은 코로나로 상인들의 심각한 경영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진주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어 마련하게 됐다.

이에 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올해 2~4월 3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한다. 또 경영안정화를 위해 개별 전기·수도료를 제외한 상인부담 관리비 전액을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임대료 연 25%, 관리비 월평균 77%의 인하효과를 가져오며, 총 1억 3600만원 가량의 상인 부담금이 경감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도 총 120여건의 동참 소식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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