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동형비례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일 뿐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법제도적 한계를 파고든 ‘꼼수’에 다름 아니다. 설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1대 총선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하기야 집권당인 민주당까지 ‘꼼수 중의 꼼수’로 그들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판국에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할지도 참으로 난해하고 불편할 따름이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용으로 창당한 일회성 선거정당이긴 하지만 엄연히 미래통합당과는 법적으로 구별된 ‘공당’이다. 거기에도 대표가 있고 최고의결기구가 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정당운영이나 비례대표 공천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개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영향력 행사를 일체 거부하면서 그런 걸 원했다면 공병호를 잘 못 뽑았다고 말 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그런 의지대로 당내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후보 명단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 눈에는 상식 밖의 인사들이 대거 당선권 안에 들고 또 반대로 그나마 존중할 수 있는 인물들은 후순위로 빠지거나 아예 명단에도 빠졌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내부의 결정인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 몫은 오는 총선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다시 충돌했다.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후보들이 맘에 들지 않자 미래통합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후보를 낼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치 국민을 ‘졸’로 보는 듯이 기분에 따라 판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과 몰상식의 정수라 하겠다. 더 가관인 것은 이에 화답하는 공병호 위원장의 태도 변화다. 절대 바꿀 수 없다던 당초의 의지를 거두고 슬그머니 몇 명 후보들의 순위를 바꾸는 행태를 보였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래저래 꼼수가 꼼수로 빚어낸 연동형비례제의 참상 앞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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