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작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동료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체포해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 북한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당할 위기를 피해서 탈북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Liberty Korea Post) 북한소식통은 16일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탈북주민을 돕는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밝혔다.

알려진 사실은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돼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진 것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던 탈북청년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청년2명을 흉악범으로 발표하고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refugees)을 보호해야 할 문 정권이 이를 위반했다는 국내외 비난을 받았었다.

당시 문 정권은 해당 어선이 지난 8월 15일 19명의 승선인원으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협 등 동해에서 장기간 어로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승선자 3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어민을 살해했으며, 어획물을 팔아서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책항에 밀입항했고, 동료 1명은 입항 후 체포됐고 위험을 느낀 2명이 남하하기로 결심해 NLL을 넘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기자브리핑에서 느닷없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제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북한 흉악범이 북송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Liberty Korea Post) 북한소식통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런데 며칠 후 11월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현재의 어려운 북남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문정권이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탈북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人身供養)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및 국제엠네스티와 유엔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제 22세와 23세의 탈북청년들은 합동심문조사요원들에게 귀순의향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인민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허약한 신체였다고 알려졌다. 이런 부실한 체력의 청년들이 건장한 어부 16명을 살해했다는 조작된 진술에 근거해 강제북송한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제북송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간 조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포승줄로 묶고 눈가리개를 해서 호송하였는데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를 보는 순간 좌절하여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전해졌다. 그 처절한 공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지금 이 순간 평양 보위부 감옥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미안함에 한숨이 나온다.

지난 4일 야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지난해 북한선원 2명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11일에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법안’도 발의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기에 법적으로 재발방지를 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탈북청년 강제북송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를 해서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제인권기구를 통해서 댓가를 주고서라도 탈북청년 2명을 데려와야 한다. 설상가상 김종인이라는 자는 “태영호 전 공사의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니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라는 파렴치한 발언으로 3만 탈북동포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기도 했다.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들은 먼저 다가온 통일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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