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1~1000점)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에 도입되는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의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활용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 구간은 6등급 하위 구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뀌게 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 금융회사 CSS,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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