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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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정부‧국회 요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현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 중에서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549명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도 2018년 2491명, 2019년 3분기 3907명에 그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점검 회의에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함도 강조했다.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 받는 것과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 사각지대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김 지사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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